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린 위조된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A씨(53) 등 10명이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량은 607만여 점으로 정품 시가로 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 조사결과를 보면 A씨는 색조화장품 업체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팩과 포장 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 개선과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뿐 아니라 유통판매책 B씨(35)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에서 나타났다. C씨(45), D씨(50) 등도 A씨에게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개당 3,000원인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에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했다. 특허청은 2017년 4월 이후 정품은 만들지 않아 현재 팔리고 있는 ‘송중기 마스크팩’은 모두 가짜라고 설명했다. 또 총판권을 인정한 서류도 위조됐다고 덧붙였다.
7DAYS 마스크팩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바다제비집, 화산재, 철갑상어 등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제품으로 인기를 모았다. 특히 한류스타 ‘송중기’씨를 모델로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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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특허청은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대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였고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5t 트럭 16대를 동원해 압수한 물품은 특허청 특사경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F사는 2017년 4월께 생산이 중단된 이 마스크팩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허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저질 짝퉁 제품을 팔아 우리나라 화장품 이미지를 훼손한 10명을 입건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유통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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