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기업을 다음달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으로 3년 이상 경영을 한 업체다.
올해는 경영혁신, 기술혁신, 수출혁신, 공정혁신, 우수창업가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분야별 1곳씩 모두 5곳의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업은 기업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홍보기반구축,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상품화, 제품 생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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