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정씨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특히 JTBC ‘랜선라이프’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씨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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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다.
한편 밴쯔는 3년 열애 끝에 지난 4월 미모의 아내와 화촉을 밝혔다. 밴쯔의 아내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밴쯔는 올해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년 새해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 인증샷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밴쯔는 ”이제 아플 때 병원에 가도 보호자로써 챙겨 줄 수 있는 남자가 됐다. 아빠와 같은 가장이 되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다”며 “님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옆집총각에서 이제 옆집 아저씨가 되었다.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많이 아팠다. 당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었더라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았을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차피 곧 할 건데’라는 생각으로 새해가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다“며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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