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항공이 비즈니스석 기내식 메뉴를 손글씨로 써서 안내해 논란이다. 한 승객은 손글씨로 쓴 메뉴를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장면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는 가루다항공에 탑승한 리우스 베르난데스가 인스타그램에 ‘비즈니스석 손글씨 기내식 메뉴’ 사진을 올린 뒤 SNS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가루다항공은 “리우스가 왜 승무원의 메모를 공식 메뉴인 것처럼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리우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리우스는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서 손으로 쓴 메뉴를 나눠줬다”며 “항공사를 놀릴 의도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메뉴 사진을 포함해 리뷰를 올렸다”는 입장이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 수는 19일 오전 130만회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자 가루다항공 노조원과 직원들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명예에 영향을 줬다”며 리우스와 동영상에 나오는 그의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리우스는 17일 경찰에서 온 소환장 봉투 사진과 함께 “나와 여자친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됐다. 나는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이 매우 엄격한 편이다.
한편, ‘손글씨 메뉴’ 사진이 올라온 뒤 기내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가루다항공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네티즌들이 반발하자 가루다항공은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내 촬영을 허락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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