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김 위원장을 경찰 송치 의견과 동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을 지난 5월 21일부터 4월3일까지 총 네 차례 국회 앞 안전펜스 등을 손괴하고 국회 경내 진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해 발부되기도 했지만 6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조건부 허가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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