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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격투', '합승강도' 기억하시나요?...37년만에 부활하는 '택시 합승'

37년 전 안전 등 문제로 전면 금지…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지속

2015년 서울시, ‘택시 해피존’ 지정하며 부활 노렸지만 시민 반대로 ‘무산’

“안전 장치 마련되면 찬성” VS “여전히 불안” 찬반 엇갈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 버스, 타다 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합승이 37년 만에 제한적이나마 허용되면서 택시 합승이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될지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에 한해 예외적으로 2년간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승시간과 지역도 제한된다.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지역은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과기부의 이번 조치는 선정된 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한 것이라 택시 합승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앱 허용으로 택시 합승제가 37년 만에 공유경제를 등에 업고 부활할지 주목된다.

택시를 타기위해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택시 합승의 역사

“당신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정차하며 다른 손님이 올라타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도록 하라. 이게 ‘합승’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난 1982년 9월. 그러나 1990년 기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서울 시내 택시의 위반 사유 중 72.1%가 ‘합승’이었을 정도로 택시 합승은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승객들은 조금이나마 싼 값에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당국은 교통난을 이유로 합승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합승 승객들은 요금산정이나 운행코스를 놓고 시비가 붙기도 했고, 대화를 나누다가 언쟁이나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1988년 10월 한 택시 안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손님과 야당의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승객이 언쟁을 벌이다 ‘차내 격투’로 번져 경찰 신세를 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1995년 12월 울산에선 50대 택시 승객이 합승한 손님을 보곤 “당신은 왜 전두환을 닮았느냐”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택시 합승 강도’도 신종 범죄로 기승을 부렸다. 기사와 승객으로 가장한 2인 1조가 주로 여성들을 골라 태워 범행하는 이 신종 범죄는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택시 합승제 부활 노력, 이번이 처음 아니다?



택시 합승제를 부활하려는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5~2016년 서울시는 강남, 종각 일대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해피존’을 운영했다. 금, 토요일 심야 시간 특정 승차지점을 ‘택시 해피존’으로 지정해 여기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기사에게 3,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건부 합승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3년 여가 지난 지난해 2월, 국토부가 개최한 지난해 2월 국토부가 개최한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택시 합승은 다시 이슈로 떠오른다. 업계가 “신기술을 활용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 수집·정확한 이동거리 측정 등 기능을 통해 과거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당시는 ‘합승’ 이 아닌 ‘동승’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택시 합승과 달리 동승은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에 조건부 허용을 받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내놓은 원리도 이것이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제공=과기정통부


■합승에 따른 ‘안전 문제’, 기술로 보완될까

과거 택시 합승 논란 당시 제기됐던 안전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반반택시’가 내놓은 안전장치는 크게 5가지다. 반반택시는 실명인증·동성끼리만 합승(선택사항)·좌석 배정·100% 신용, 체크카드 결제등록시스템·승객 보험 서비스로 안전을 담보할 계획이다. 이용자 실명 가입과 탑승 시 지인 알림 기능, 24시간 불만 접수·처리체계 등도 운영된다.

택시 합승 후 요금을 나누는 과정도 명확하다. 승객 간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의 합승만을 허용하고 운임료는 ‘절반’씩 내게 했다. 반반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심야 시간대 호출료로 1인당 22~24시 2,000원, 00~04시 3,000원을 내고 운임의 절반을 각각 내게 된다. 택시기사는 운임 외에 호출료 6,000원 중 5,000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1,000원은 중개 업체의 몫이다.

합승제 부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승객들의 택시 합승 반대 비율은 57.7%로 찬성 42.3%보다 높았다. 합승 반대 이유로는 ‘낯선 이와의 동승이 불안하다’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합승이 나쁠 것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이전에는 택시가 승객을 선택해 합승시키는 모습이었지만 앱을 이용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승객이 자발적으로 합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반반 택시’ 허용에 대해 “택시 합승 허용에 택시 기사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지금까지 택시 합승제 부활을 요구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며 “다만 과거와 동일한 개념에 합승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자발적’ 합승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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