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1일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사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금은 자격을 정지처분하는데 그치고 정지처분을 3번 이상 받아야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또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 범죄경력 조회 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학대한 사건이 밝혀졌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는 여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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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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