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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했다” 동거남 벽돌로 내려친 60대 여성 징역 9년

/이미지투데이




다른 여성과 살겠다는 동거남을 벽돌로 내려친 60대 여성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무렵부터 B(51) 씨와 동거했으나 B씨가 다른 여성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자신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1일 A씨는 전날 귀가하지 않은 B씨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출근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찾아오며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튿날 A씨는 잠든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즉각 주방에서 벽돌을 가지고 와 잠자던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미뤄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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