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 안은 앞으로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경선에 불복해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점하기로 했다.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세부적으로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이다. 보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중징계가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외에 청년에게는 연령별로 가산점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청년 신인’을 일괄적으로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줬는데, 큰 변화를 준 것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