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입력2019-07-22 09:21:20
수정
2019.07.22 21:28:19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도내 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섬유 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pH·포름알데히드·아릴아민·노닐페놀·알러지성염료 등 섬유제품 시험 5항목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100% 무상 지원한다. /수원=윤종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