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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도내 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섬유 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pH·포름알데히드·아릴아민·노닐페놀·알러지성염료 등 섬유제품 시험 5항목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100% 무상 지원한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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