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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책상서랍·사물함 조사 '인권침해'

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에

조사 관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책상 서랍·사물함을 조사해 자료를 찾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조사받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현직 직원, 수급자,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영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출입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에 사용했고 직원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도 동의 없이 열람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부정수급 및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진정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평소 수행하는 조사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가 포착됐다고 봤다. 건보공단의 조사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출입기록까지 동의없이 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조사관이 현장에 없는 직원들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열어 서류를 찾는 행위도 행정조사기본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같은 조사방법을 선택한 것은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조사방식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조사 방법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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