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보도국 프리랜서 앵커’를 계약 종료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자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MBC는 22일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절한 조치’의 세부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모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MBC는 서울지노위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지난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은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MBC는 최근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들어 MBC를 대상으로 진정을 냈을 때도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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