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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계휴가기간 승용차요일제 해제

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산시내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요금 50%, 주거지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을 주는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이다.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한다.

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그간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고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7월과 8월 사이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운휴일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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