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그간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고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7월과 8월 사이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운휴일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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