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병역판정 검사장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휴무 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하지 않지만,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처분변경원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다시 신체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검사를 내달 5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혹서기 휴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판정 검사장 환경 정비를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 검사 일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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