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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안간다” 기사 때리고 담뱃불로 위협한 버스승객 징역형

/연합뉴스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을 담뱃불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올해 5월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56)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가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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