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 재취업제한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가려질 예정이다. 이는 2014년 헌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뒤 두번째로 본안판단에 올라간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금감원 노동조합이 지난 5월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한 취업 시기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본안 판단에 올렸다.
이 헌법소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공직자윤리법 제17호1·2항 및 시행령 제3조4항15호)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의 15% 가량인 2급(팀장급) 이상만 적용 대상인데, 금감원은 4급부터 적용받아 임직원의 80% 가량이 해당돼 문제라는 관점이다.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직원의 비리·유착이 드러나면서 재취업 제한 적용 대상이 4급까지 확대된 바 있다. 금감원 직제는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 조사역, 4급 선임 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구성된다.
헌재가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5년 만이다. 금감원 노조는 2012년에도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4년 6월 재판장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측이 헌재의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시 헌재는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보다 훨씬 큰 만큼 유착이나 비리를 막으려면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상황이 변해 재취업 제한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입장이다. 2015년부터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2012년 3766개에서 1만7,066개로 증가한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4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도 한동안 어려워지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서 “상위 직급 인력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전 직원의 43% 수준인 1~3급 인력 비중을 5년 안에 35%까지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대해선 금융당국 수장들도 공감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공무원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완화를)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3월 “취업제한을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재가 인사혁신처에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금감원 노조 측에서 추가 서면을 내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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