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인증 취소된 제품·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자세히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도 검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하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을 물린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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