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안전관리 실태·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선 입건, 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소재 한 공장에서 위험물 용기 운반 중 폭발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한 해 동안 총 25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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