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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전담사 계약서에 시정명령

‘소정근로시간 명시’하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돌봄전담사 측, “통일된 근로시간” 적용해야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원칙적으로는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제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기관에 따른다’고만 규정돼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장이 내부결재만으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꾸는 초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 탓에 정당한 시간 외 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본부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로시간을 고정하고 이를 모든 전담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강요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에 따라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담사 측의 요구와 달리 ‘통일된 근로시간’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나오도록 진정을 낸 전담사들을 파악해 이들의 현재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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