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23일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창원지법은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로,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이 숨지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인득은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11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