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폭력을 휘두른 노조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회사 측의 즉각적인 본소송 제기도 옳은 결정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노동탄압’ ‘회사가 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라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주총 전후로 현대중공업 노조가 보인 행태는 법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하면서 내부에 있던 식당·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의자 200여개와 폐쇄회로TV(CCTV), 창문 등을 파손했다. 법원이 사전에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무단점거를 강행했다. 주총 후에도 불법파업을 계속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회사 측 추산 손실금액만도 9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노조의 폭력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해도 공권력은 못 본 체하고 회사도 슬그머니 관련 소송을 취하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노조의 폭력으로 법질서가 유린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처벌은 미온적이다. 이런 식의 대처는 노조의 습관성 파업과 폭력성을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를 엄정한 법 집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법당국·회사 모두 노조의 폭력에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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