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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글은 거짓" 김부선 2심도 벌금형…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 빚은 부녀회장 아들에 대한 허위 글 올려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58)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아파트 단지 내 있는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훔쳤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씨의 글은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러한 거짓 글을 올린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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