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민이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상민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이상민에게 4억원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상민이 회사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원을 받아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직원 임금 지급과 채무 변제가 어려워져 2016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근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최근 각종 방송에서 일부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으며, 출연료도 직접 받을 수 잇게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69억원 가량의 채무를 쳤던 이상민은 13년간 꾸준히 돈을 갚아왔다.
이상민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공식입장을 내고 “근거 없이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 부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 따라 모델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까지 출연하는 등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하게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주장은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으려는 것”이라며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한 만큼 모델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상민 입장 전문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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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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