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60대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이후 보험사에 화재 사건을 신고했다. 그는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며 9,400만원가량의 보험금 수급을 시도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방화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에 고의적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발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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