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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생활 밀착형 블록체인산업 성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통과

물류, 관광,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과 연계

부산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24일 오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특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조원진기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특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7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문현·센텀·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 110.65㎢를 특구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류 사업은 비피앤솔루션과 부산테크노파크가 맡아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신선도 유지,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물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페이와 한국투어패스가 사업자로 나선 관광 사업은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안전은 코인플러그와 사라다가 맡아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금융사업을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하고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한다.

규제 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유 부시장은 “특구 준비 단계부터 지정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 이뤄졌다”며 “마지막까지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파기 규제 특례 요청이 인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기술적 대안 제시로 특례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폭넓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추가 사업을 신청받기로 했다.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핀테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부산에 유치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인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또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전망했다. 특히 이번 특구 지정과 더불어 오는 11월 25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유 부시장은 “앞으로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전망으로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을 포함해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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