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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안보조치 정당성이 쟁점...韓 유리할수도"

日언론 "규제 이유 내용 안나와

WTO서 '韓 주장' 인정 가능성"

美헤리티지재단은 "日이 유리"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국장이 회의장 입장 전 발언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 출장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낮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미 배경과 활동 계획 등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이 규제 강화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보상의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양국의 논의가 평행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이 WTO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취약하고 수출 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이 규제강화 이유라면서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 이유로 인정될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정치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은 “WTO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둘러싼 분쟁을 재판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예외규정이 적용되려면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TT 21조는 군사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데 대해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보수 성향의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WTO 제소 시 일본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라일리 월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에 개별 허가를 요구한 것이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고, 이 조치가 안보와 관계없다는 것을 내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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