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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지대 해안가 개발 억제…상업지는 고밀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부산시가 고지대 해안가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와 상업지는 고밀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지 정비와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 있는 위치의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 대규모 개발방식을 사업 대상지의 표고와 경사도, 해안가 인접 거리 등 개발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바꾼 점이 눈에 띈다.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와 상업지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또 주민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인한 도시경관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40%의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해 개발 밀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비구역 지정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해 대기업 건설사 선정에 따른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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