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를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4일 오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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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마포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숨진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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