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캐러밴'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손 들어준 美법원

美정부, 제3국 경유해 미국 도착시 경유국가에 먼저 망명 신청하도록 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캐러밴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접경지역으로 파견된 미군들이 텍사스주 도나에서 야영지를 마련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놓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켈리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 단체의 업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증빙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이민정책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다. 켈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 국경에 도달할 경우 바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대신 경유하는 국가에 먼저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지난 16일 관보에 게시되면서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망명 신청 제한 정책의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상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과테말라 이민자는 멕시코를 경유해 각각 미국 남쪽 국경에 도착하게 된다. 행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과테말라 또는 멕시코에,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에 먼저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이 정책을 두고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존 타이가 판사가 심리한다. 따라서 워싱턴DC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