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사진) 전북교육감이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교육감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공무원 승진에 대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교육감은 16일 전주 상산고 학부모 세 명으로부터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또 고발된 상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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