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 벌금은 FTC가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페이스북 지난해 매출의 약 9%에 달한다. 이전 기록은 2012년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4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CEO 마크 저커버그는 FTC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저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FTC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진실을 알릴 책임을 저커버그 개인에게 지우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커버그가 그동안 행사해온 무제한의 통제권을 없애기 위해 독립적인 ‘사생활 보호 위원회’도 설립한다. 페이스북 외부에서 FTC가 승인한 독립적 감정인이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분기마다 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이 감정인에게 이용자 500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또 다른 독립적 후보지명위원회가 추천하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 저커버그가 의결권을 이용해 투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FTC 의장 조 사이먼스는 “이번 벌금의 규모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미래의 사생활 침해 사고와 관련한 기준점을 재정립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의 역사적 승리”라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상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부가적인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향한 급격한 전환의 계기”라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와 별도로 이날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가 오용될 위험성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1억 달러(약 1,178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 1억 달러의 과징금은 정보 공개 오류에 부과된 것으로는 가장 많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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