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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국토부 타워크레인 대책, 노사민정 합의 무시… 강행시 총파업"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기준, 요구사항 못 미쳐

조종석 설치 의무화도 제도개선안 포함 안 돼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사민정 협의체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며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달에 이어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조는 25일 각각 성명을 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원이 합의하지 않은 국토부의 잠정 기준안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과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다시금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달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이를 논의할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양대 노총은 국토부가 안전 기준으로 낸 ‘지브(타워크레인 수평 구조물)길이 최대 50m(타워형)·40m(러핑형), 모멘트(인양 톤수와 지브길이 관계) 733kN.m(키로뉴튼미터) 이하’가 6t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기준 수준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브 길이 30m, 모멘트 300~400kN.m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크레인의 높이도 25m로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국토부가 노사민정 설명회에서 세계 소형타워크레인 평균 모멘트값이라 밝힌 733kN.는 허위사실로, 국내에서 불법·편법·위법으로 형식 승인된 소형타워크레인을 총 망라하여 도출한 평균값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크기와 상관 없이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양 노조는 강조했다. 오히려 크레인의 원격조종 방식을 반영하려는 논의가 합의도 없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재조정하자는 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면 그 때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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