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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음주운전 줄고 면허취소는 늘었다

음주단속 296건으로 11.4% 감소

처벌기준 강화로 면허취소 8.1%↑

야간 적발 줄었지만 출근길 늘기도

교통사고 인명 피해도 줄어들 듯

# 회식이 잦은 직장에 다니는 김모(31)씨는 최근 출퇴근 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김씨는 원래 자가용을 타고 다녔지만 한 달 전 ‘제2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습관을 바꿨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면허취소나 형사처벌을 당할까봐서다. 김씨는 “예전에는 거나하게 취한 수준이 아니면 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기가 꺼려진다”며 “술을 조금만 마시고 운전해도 ‘빨간줄’이 그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면허취소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 비해 경찰의 단속이 철저해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6월25일~7월24일)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96건으로 법 시행 전인 1~5월 하루 평균 단속 건수(334건)에 비해 11.4%(38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많아졌다. 법 시행 전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하루 평균 186건이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201건으로 8.1%(15건) 증가했다. 음주로 면허정지 처리된 경우가 하루 평균 138건에서 법 시행 이후 86건으로 37.7%(52건)나 급감한 것과 명확히 대비되는 변화다.





면허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이 되는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 0.03~0.05%로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자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경찰이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오후10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단속 건수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92건에서 시행 이후에는 155건으로 19.3%(37건) 줄었다. 이와 달리 오전6시부터 8시까지의 ‘아침 단속’ 하루 평균 건수는 20건에서 24건으로 20%(4건) 증가했다. 야간 단속 건수는 줄고 이른 아침 출근길 단속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밤 시간대에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집중단속 시간대를 피해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일부 시민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4년 399명, 2015년 372명, 2016년 345명, 2017년 335명, 지난해에는 3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3명이었다는 사실과 제2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단속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0명을 밑돌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직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한 달 사이 음주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며 “제2윤창호법뿐 아니라 여러 교통 관련 정책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행해진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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