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특활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행위를 국고손실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일 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관련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신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을 일부 내렸다. 이는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 국정원장의 2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동일하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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