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에 친모라며 허위 자백을 한 여성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6일 경찰은 영아유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밀양시내 한 주택 헛간에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분홍색 담요에 싼 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 하루 전인 9일 본인 집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문 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간의 행적 등을 확인한 뒤 DNA 긴급 검사를 통해 A씨가 아기의 친모가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사정상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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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한 여성의 DNA 검사 결과 18일 이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으나 우울증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냈다.
앞서 아기는 유기되고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오전 7시께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채로 이 주택에 사는 할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할머니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아기를 씻기고 탯줄을 자른 뒤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한 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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