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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취소” 적법 판결

송도 6·8공구 전경./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싸고 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사업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에는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8개 회사가 포함돼 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었다.



대상산업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 등을 놓고 4개월간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은 ‘올 스톱’ 상태다.

애초 인천시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와 만나는 송도 6·8공구 중심 부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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