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공채 접수 마감 한달 뒤 원서를 제출하고 내용도 부실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의원 딸이 KT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한달 뒤인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시점이었다.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비워뒀다.
A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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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 의원의 딸 지원서를 보며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석한 이석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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