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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뒷조사’ MB 정부 국정원 간부들 줄줄이 실형

최종흡 전 3차장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전 국장 징역 2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이들은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들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가된 대북공작금(가장체 수익금) 10억 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넸다. 또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제가 없는 풍문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국정원의 ‘안가’가 있음에도 별도의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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