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지부장과 간부 A씨에 대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 혹은 가담 경위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소속 간부 B씨에 대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증거 수집 정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언급하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고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폭력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일부 노조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박 지부장을 불러 조사해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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