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를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다음 달 1일 개최한다.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각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 지난 25일에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를 대상으로 지정위위원회가 열어 다음날인 26일이 교육부가 최종 동의 절차를 발표한 전례에 따라 이들 8개 학교에 대해 이르면 2일쯤 교육부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것은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지정 취소를 뒤집은 것처럼 서울 자사고 중에서도 지위를 회복할 학교가 나올 지 여부다. 다만 서울 자사고들은 상산고와 상황이 달라 반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교육부는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지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는 교육청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평가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상산고는 운영평가를 통과한 다른 지역 자사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불과 0.39점 못 미쳤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기준점보다 적게는 3점, 많게는 10점 이상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망 때문인지 재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들도 교육부 부동의를 기대하기보다 법적 소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돼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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