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현직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모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 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전남·제주에서도 같은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이 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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