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씨의 체포 당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절차적인 면에서 적절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 영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씨의 체포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유출 배경과 어려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제주청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공보 규칙에 위배 됐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이 이같은 규칙을 위배했다는 게 경찰 내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고씨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번 주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펜션 주인이 청소하도록 둔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이달 중순 진상조사팀을 꾸려 부실수사 논란을 조사해왔다.
한편 고씨의 현 남편은 자신의 친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이 의문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고유정의 말만 믿고 제가 잠을 자다가 잠버릇으로 아들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했을 가능성만 고수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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