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관내 출생아 수는 6월말 기준 1,988명이다.
시는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부터 50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앞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조건 없는 서비스지원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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