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부인했다.
30일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냐”며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는 깊은 유감”이라고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된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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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고용정보원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 삼아도 되나”고 말했다.
그러나 딸 채용과정에 있었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딸 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아비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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