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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사건’ 대법원서 최종 판단…검찰, 상고장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1심과 달리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 일부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뇌물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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