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날까지 배구부 학생들의 전지훈련 인솔 업무를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정년퇴직 날 0시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므로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의 ‘법정주의’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28일이 정년퇴직일이었다. 같은 달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배구부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여기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가 코치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해 훈련을 떠났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1시30분께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일이던 28일이 된 자정 0시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보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공단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A씨의 공무원 신분이 2월28일 0시에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사고가 난 시점에 A씨가 공무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법 해석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에 공무로 사망한 것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교육에 종사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국민의 상식에도 반한다”고 호소했다. 퇴직 시점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진 결정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은 권한만이 아니라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신분의 시작·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지,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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