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정치권에서 형성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우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 등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바 있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2014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크게 하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청약 과열과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 70년 이상일 경우 3년이 적용되지만 이를 5~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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