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제고법)이 31일 가까스로 5년 더 연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업활력제고법에는 신산업 육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정대로 처리되면 2024년 8월까지의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유효기간 5년 연장 외에도 개정안에는 기존 기업활력제고법과 비교해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기업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은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신산업’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활력제고법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점이 지적되며 난항을 겪을 뻔 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혜 문제로 제한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이번에 연장하면서 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신산업판정위원회가 새롭게 특혜를 주는 중요 사안에 대해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채 의원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차후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안을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법 외에도 그동안 계류돼 있던 140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비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면역세포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으로 보다 넓은 치료 기회를 갖도록 했다. 아울러 카풀 및 택시 월급제 관련해 소위 ‘택시법’으로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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