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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의원, 30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연기 추진

환노위 의원 반발로 입법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시점을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나왔다”며 “다만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중진 의원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지역구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시행 시점이라도 좀 늦출 수 없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환노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의원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된다”며 “해당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검토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노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며 “굳이 여당에서 새 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앞서 1월 3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관계자는 “주 40시간도 아니고 주 52시간 시행 시점을 늦추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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