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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강릉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은 제외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35차에서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2곳이 추가됐고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됐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39개) 대비 1개 줄어 38개가 됐다.

올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705가구의 약 73%를 수준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고 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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